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08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