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양천구 목4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2. 11. 중순경에 대금 절반을 지급하고 2012. 11. 말에 나머지 대금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위 공사현장 소장인 C에게 전달할 생각이었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근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2012. 11. 7. 철근 50톤, 2012. 11. 15. 철근 6톤 합계 철근 56톤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납품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