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시흥시 F에서 철강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사실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마련한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철강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16,012원 상당의 각철 176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9,306,514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2.말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철강재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2. 1. 3.경 피고인의 거래처 수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해시 H 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는 등 2012. 1. 3.경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00,000원 상당을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 고소장, 수사보고(현금인출 내역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철강유통업은 연초나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시중보다 40~50% 저렴한 철강재 물량이 나오는데, 피고인은 그 물량을 미리 구입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