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2: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61세)이 자신의 전화를 계속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1987년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