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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81] 피고인은 2017. 9. 20. 21:1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46세) 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91] 피고인은 2018. 3. 3. 00:49 경 인천 남구 F 지하철 1호 선 G 역 승강장에서, 전기 시설에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역무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 이 돼지 새끼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역무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 진술서( 간이 공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2 항, 제 3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2018 고단 1291 중 일부 및 2018 고단 32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고단 1291 피고 인은 판시 [2018 고단 1291]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39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고단 3233 피고 인은 2018. 6. 9. 19:2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25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