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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남편 B과 남편의 중학교 동창인 C( 여, 40세) 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22:00 경 남양주시 D 113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E 아우 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그물망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6. 2. 26. 자 남편 B과 C의 대화 내용 등 약 3주간 동안 남편 B과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 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