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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38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1994. 8. 30. 1994. 8.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일이고, 1994. 10.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일이다. 및 1994. 10. 25. 채권최고액 5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효성상사, 근저당권자 조선맥주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이트맥주’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회사는 1995. 5. 4. 주식회사 효성상사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1995. 5. 4.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② 1995. 10. 27.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③ 2004. 11. 23.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복주(이하 ‘금복주’라고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하이트맥주는 2007. 3.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11. 27. 하이트맥주는 108,000,000원(=58,000,000원 50,000,000원)을, 금복주는 3,476,214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인 하이트맥주, 금복주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써 피고 회사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