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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9 2016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칠보 삼거리 교차로를 시 산삼거리 쪽에서 와우 삼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고현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고 눈,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와우 삼거리 쪽에서 시 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 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위 리 오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 읍 아산 병원에서 혈 복강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