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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17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8』 피고인은 2016. 5. 15. 04:4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호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6. 19. 06:5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발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 세로 150cm, 18만원상당)을 걷어차 깨뜨려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손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