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8』 피고인은 2016. 5. 15. 04:40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호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6. 19. 06:5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발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 세로 150cm, 18만원상당)을 걷어차 깨뜨려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손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