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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8 2017고정57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선장을 대신하여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 (PORT-MIS) 을 이용하여 선박의 출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20. 13:20 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 항에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 선적 모래 운반선 D(1,612 톤 )를 출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내 화물선 입출 항 현황

1. D 선박 제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 인의 관련 법규 미인 지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