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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외 2인

변론종결

2009.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을 162,950,106원으로, 피고 2, 3에 대한 배당액 36,619,05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68,94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 중 17,049,894원과 피고 2, 3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로 고치고, 제5면 제7행의 “명백하므로” 다음에 “(원고는,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여전히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인 원고가 위 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위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곽경평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