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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5 2016가단1037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2. 5. 18. 및 2012. 5. 21. 각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사실,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6.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