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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2005. 10. 21.부터 2012. 11. 30.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2,294,650원, 연차수당 3년분 3,079,350원, 연장근로수당 3년분 5,568,990원 합계 20,94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취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