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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1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7. 1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9.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23:05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K과 함께 있다가 K의 모친인 피해자 U(여, 60세 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이후 피해자 U의 전화를 건네받은 K의 부친인 Z에게 “지금 K이랑 같이 있는데 한 번 산에 묻어줄까 야, 내 K 지금 잡아놨는데 K한테 내가 씹할 너희들 집 주소 다 물어봐 가지고 한 번 잡아줄게, 너 회사 내가 쫑 나게 해줄게, 이 씹할 새끼야, 너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바로 죽일 빌라니까, 이 개새끼야, 너희 회사가 만만한 줄 아나 이 개새끼야, 너희 엄마, 너희 와이프 잘 챙기라잉, 길 가다가 씹할 칼빵 쳐 맞지 말고 알았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