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고 마음 먹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쇼핑백 하단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피고 인의 "루나" 스마트 폰( 시리얼 넘버: B) 의 카메라 렌즈를 맞춰 부착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16:5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1번 출구 밑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뒤따라 가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4.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사진
1.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