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남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로 삼산방조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정남진 전망대 방면에서 진행시 왼쪽은 동두마을 방면으로, 오른쪽은 서금마을 방면으로 이어져 있는 T자형 교차로로서 정면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막혀 있으므로 정남진 전망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정면이 막혀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이 2015. 1. 14. 01: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정남진 전망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정면의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A은 사망하고, 동승자인 C은 부상을 입었다
(이하 위 사고지점을 ‘이 사건 도로 사고지점’이라고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