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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단400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전나무 870그루, 소나무 117그루,...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관하여 수목 가식을 목적으로 임대료 연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4.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사용반환이행각서- ① 미지급 임대료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미지급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야 우사 위쪽에 있는 '소나무 R10-1그루, R15-2그루, R20-2그루와 느티나무 R25-1그루, 감나무 3그루, 벚나무 2그루, 오옆송 1그루, 향나무 2그루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상환하였다.

③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전나무 묘목은 2018. 4. 3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합의였고, 임대료 200만 원은 위 ②항 소나무 등을 양도하는 조건에 포함하여 지불하였다.

다만, 전나무 묘목 이외에 식재된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기타 식재된 나무를 2016. 4. 30.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약속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행각서의 ③ 항에 따른 전나무 묘목 이외의 묘목을 이전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전나무 870그루, 소나무 117그루, 주목나무 10그루, 산수유나무 270그루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나무 870그루, 소나무 117그루, 주목나무 10그루, 산수유나무 270그루를 수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