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비가 없어서 서울역 내 쉼터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한 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