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771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7. 4. 3. 20:03경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 인근 육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금관대로 방향에서 금관대로1368번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1차로를 이용하여 원고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려고 하다가 원고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9. 원고차량 수리비 396,68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속하여 곡예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선행하던 원고차량으로서는 후행하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원고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정상진행하고 있었는데,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다소 많이 틀다가 1차로와 2차로의 접점 지역에서 피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