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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19가단512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9. 11. 21. 피고 B은 임금채권자로서 9,906,341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C 역시 임금채권자로서 7,275,80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37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9. 6. 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대료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의 기업회생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피고 B은 2019.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C는 2019. 5. 1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한 것은 2019년 1월분 급여와 2018년 퇴직연금 수수료이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