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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2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02: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전 운전석 옆으로 와서는 차량 앞바퀴에 발을 넣고, ‘ 내 발이 여기에 있는 데 가려면 가라 ’라고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차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열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계속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밑을 밀어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의자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차 문 앞에 선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차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