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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5. 22:1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이 유리를 깨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4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넌 뭐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던 위 H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위 H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 21:3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E’ 주점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위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H에게 항의하며 위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