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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70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서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H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