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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03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기타강구조(판넬) 단층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서울 구로구 C 지상 기타강구조(판넬) 단층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6,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30㎡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계약금 2백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백만 원은 2015. 4. 10., 잔금 1천만 원은 2015. 6. 10. 각 지급), 월 차임 2백만 원(선불로 매월 10일 지급), 계약기간 2015. 4. 10.부터 2016. 4. 1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1. 피고가 2015년 5월분부터 2기분의 월 차임과 보증금 중 잔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증금과 차임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보증금 잔금과 1달 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써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도 서울 구로구 D 지상 건물(별지 도면 10, 11, 12, 13, 16, 10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 도 함께 임차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