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6.05 2011나70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4. 27. 군에 입대하여 2010. 6. 10. F단에 배속받아 복무하던 중 2010. 9. 24. 20:58경 소속 부대 휴게실 서까래에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며, 원고 D는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정환경 및 과거 병력 망인은 방송 및 음향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누나, 남동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 전 학교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2) 망인의 성격 및 신병교육대에서의 생활 망인은 신병교육 당시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렸고 우수한 사격실력으로 포상을 받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망인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훈육조교도 망인의 성격을 쾌활하고 원만하며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리더십도 강하다고 평가하였고, 망인 스스로 신병교육대에서 작성한 자살근절서약서를 통해 기독교 신자로서 자살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3) 자대배치 이후 망인의 군 생활 ① 망인은 2010. 6. 10. 소속 부대로 배치되어 청와대 주위를 경계하는 경계병으로 복무하였는데, 이후 경계병으로서의 업무 및 낯선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다. 망인이 자대 배치된 지 보름만인 2010. 6. 24. 중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갑제9호증 에서 왕따가 된 느낌을 토로하며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하루도 못 버티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중대장에게 "제 마지막 한 가닥 끈이 되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