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C 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D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 파’ 라는 폭력조직과 F 주점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 파’ 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D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동 일대에 들어선 M 호텔, N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O이 'C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P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Q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R 파 조직원 S 등을 영입하여 P 등을 두목 급 고문, O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 대장, 그 이하를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90 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