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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1 2018노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반복 성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