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단층 건물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E 엄마가 사느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가시라”는 말을 들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와 다투며 “씨발놈”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놀란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재차 트집 잡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112신고하느냐” 등으로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마침 열려 있던 옆집인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보고 놀라 담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내가 합의를 봐 줄 것 같냐, 벌금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벌금을 내지 내가 너 합의를 봐 줄 것 같냐,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얘기 좀 하자는데 왜 그러냐” 등으로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4~5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6~7회 강하게 잡아당겨 문틀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출입문 문틀 등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료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