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6 2016고정2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토지의 소유자로, 2015. 3. 2. 양평군으로부터 군 소유 토지( 경기 양평군 D, E, F, G 토지 )를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16. 5. 19. 경 경기 양평군 C 피고인의 집 앞에 설치된 현황도로 (D, H) 가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양평군에서 임대한 토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군 청 관계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외국인으로 오래 동안 대한민국 밖에서 생활한 관계로 국내 법에 무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