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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4895

손해배상(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가. 선정자 E에게 77,460,000원, 선정자 F에게 42,5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R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집행을 총괄하였다. 2) 피고 C은 R의 처로서, 피고 회사에서 투자유치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D은 R과 피고 C의 자녀(차녀)이다. 나. 투자금의 교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4. 7. 3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메이커 의류를 저가에 구매하여 고가에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원고 등에게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 C, D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은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원고 등 교부 일자 교부 금액(원) 합계 금액(원 E 2014. 9. 16. 10,000,000 155,000,000 2014. 9. 19. 30,000,000 2014. 9. 30. 10,000,000 2014. 10. 6. 25,000,000 2014. 10. 9. 10,000,000 2014. 10. 15. 30,000,000 2014. 10. 28. 10,000,000 2014. 10. 31. 30,000,000 F 2014. 8. 23. 27,000,000 53,500,000 2014. 10. 18. 5,000,000 2014. 10. 24. 5,000,000 2014. 11. 2. 5,500,000 2014. 11. 2. 11,000,000 A 2014. 7. 31. 10,000,000 145,000,000 2014. 8. 4. 5,000,000 2014. 8. 22. 5,000,000 2014. 9. 3. 10,000,000 2014. 9. 11. 10,000,000 2014. 9. 23. 5,000,000 2014. 10. 2. 20,000,000 2014. 10. 4. 9,000,000 2014. 10. 6. 1,000,000 2014. 10. 9. 5,000,000 2014. 10. 17. 10,000,000 2014. 10. 23. 10,000,000 2014. 11. 1. 10,000,000 2014. 11. 5. 5,000,000 2014. 11. 17. 10,000,000 2014. 11. 18. 10,000,000 2014. 11. 22. 10,000,000 H 2014. 9. 11. 20,000,000 30,000,000 2014. 9. 12. 10,000,000 G 2014. 10. 13. 5,000,000 10,000,000 2014. 11. 11. 5,000,000 I 2014. 7. 30. 5,000,000 20,000,000 2014. 8. 23. 5,000,000 2014. 10. 17. 5,000,000 2014. 10. 24.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