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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4. 1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4길9번지앞 도로를 가화파티오 방면에서 천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사전에 전방과 측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앞서 진행하는 차량 좌측으로 앞질러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좌측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견적 437,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설명포함),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