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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38438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중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거기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가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등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급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송달돼 반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352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등기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