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7. 6. 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7. 6. 9.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