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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천읍 쪽에서 효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