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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1: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실에서, 평소 간식 등을 잘 챙겨 주며 사이가 좋았던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E(64 세) 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자신을 챙겨 주지 못하게 시켰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식사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얼굴, 오른 팔 등에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 증 사진(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화상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