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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인천 옹진군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436,2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들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6. 경 인천 옹진군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96,200원 상당의 유로 폼, 유로 폼 신제, 인코너, 아웃 코너 등 공사 자재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경기 안산시 소재 대부도 야적장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아웃 코너 20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인코너 20개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 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에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 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로 폼 (400X1200) 1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로 폼 (300X1200) 10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웃 코너 1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코너 10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자재들을 인천 영종도 공사 현장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4. 경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로 폼 (500X1200) 10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아웃 코너 15개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들을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