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의 양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3:3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D 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이 쳐 먹고 나가지도 않는다.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1번 늑골 골절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B 와의 통화내용)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