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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29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7. 05: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13. 4. 18. 혈중알코올농도 0.05%)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0. 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퀵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