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20고단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교도소 담당근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치금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벽에 부착된 TV를 오른발로 1회 차 바닥에 떨어뜨린 후, 떨어진 TV를 들어 화장실 문을 향해 1회 던지고, 재차 위 TV를 들어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246,722원 상당의 TV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