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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당시 16세)과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D(여, 16세)과 랜덤채팅앱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F(여, 15세)과는 여자 고등학생인 G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에 위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이, 키, 몸무게, ‘입얼질후X(구강 및 얼굴 사정, 질내 사정, 항문 부위 삽입 금지)', ‘1-25, 2-40(성관계 1회 25만 원, 2회 40만 원)’ 등 성매매 조건을 기재한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위 아동ㆍ청소년들을 그 장소로 보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랜덤채팅 앱 ‘E’에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B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메신저 앱 ‘H’ 대화명 ‘I(B 휴대전화 입력 이름 ’J‘)'를 사용하는 남성과 인천 부평구 K 소재 L역 인근에 있는 ‘M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 B을 그곳으로 보내 위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2(피고인):3(B)‘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26.경 랜덤채팅 앱 ‘E’에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F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메신저 앱 ‘H’ 대화명 ‘N’을 사용하는 남성과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