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나는 근처에 있는 G당구장 사장인데 급하게 상품권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10장, 오천 원권 3장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9.부터 2013.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진주시 H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44』 피고인은 2010. 9. 19.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이 돌에 선물할 금팔찌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내일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2009. 12.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