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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59, 752( 병합)] 피고인 B는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회장 겸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실 사주이고, 피고인 A 은 N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 임) 은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O의 대표이사이다.

M은 1984. 3. 16.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년 기준으로 인천 내 도급 순위 P의 건설업체이나, 1998. 10. 12. 아파트 및 주택 분양의 저조로 인하여 결국 부도가 났고, 1999. 5. 28.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화의 절차 개시 결정 (98 거 83호) 이 내려져 현재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

B는 1998년 위 화의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신고채권 금액이 8,051억 원에 이르고, 2015. 10. 20. 경 잔여채권 금액이 696억 원에 이르는 등 더 이상 M의 능력으로는 위 화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M의 계열사였던

N, O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을 N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을 M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를 O의 대표이사로, Q를 M 및 N과 O의 자금 및 회계 담당자로 임명하여 M 등 3개 법인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N은 1997. 4. 18. R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2002. 10. 17.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로, 2006. 2. 20. N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은 2003. 10. 8.부터 현재까지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N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Q는 2006. 6. 10. 경부터 2011. 10. 21. 경까지 N의 전무이사로, 2011. 10. 22. 경부터 현재까지 N의 비상근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