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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0:5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22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서 온 피해자 C(57세)가 경유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