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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34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빌딩의 관리인이자 피해자 D관리단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D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주들로부터의 관리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주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D관리단 대표회의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종전에 D빌딩의 상가 소유주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리치알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리치알이에스’라고 한다)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 9. 3.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2012. 10. 2.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리치알이에스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10.경 D빌딩의 관리소장 E에게 D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한영주택관리’라고 한다)에 미지급 경비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28,992,000원을 지급하고 관리소장 등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안용지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4,100만 원을 E을 통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교부받고 28,992,000원은 한영주택관리에 송금하였다가 2012. 10. 11. 28,012,00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위와 같이 받은 합계 69,012,000원 중 100만 원을 2012. 10. 1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업은행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761~768쪽)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100만 원을 입금한 날짜가 2012. 10. 15.로, 이를 입금계좌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입금일과 계좌번호를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