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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경찰관 좇같 네, 이 개새끼야, 우리 형이 검사야, 내일 너희 목을 자를 거야, 내일 두고 보자 ”라고 욕을 하고 이에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 왜 욕하니까 기분 나빠, 더 욕해 줄까, 이 개새끼야, 씨 발 쓰레기네, 쓰레기야 ”라고 욕을 하며 왼손을 들어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 여기 보세요.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요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D의 오른쪽 뺨을 1 회 지지려고 하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중한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