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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949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테크, 대한민국, 화성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미화공영(이하 ‘미화공영’이라 한다)은 2008. 4. 25.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군포부곡 A-2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11.경 부도처리되었다.

나. 피고 미화공영은 2008. 11. 14. 원고에게 신한건설에 대한 297,212,841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한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08. 11. 17. 신한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01735호로 피고 미화공영의 신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1. 21. 신한건설에 도달되었다. 라.

신한건설은 2009. 8. 31. 피고 미화공영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미화공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5432호로 피고 미화공영의 공사대금 4,022,800원을 공탁하였는데, 신한건설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후단과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 미화공영의 공사대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피고 신한은행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사유로 기재하였다

(이하 신한건설이 공탁한 4,022,8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제일테크(이하 ‘제일테크’라 한다)는 201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9658호로 피고 미화공영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20,894,816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