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 | 안산세관-심사-2002-115 | 심사청구 | 2003-02-13
안산세관-심사-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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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2-13
경정(일부인용)
안산세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관세 196,392,510원, 부가세 19,639,270원, 가산세 40,670,130원, 합계 256,701,910원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중 2002.6.28.이후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41706-02-0053882(2002.7.11.)호외 10건을 제외한 수입신고건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1.4.23.외 청구인은 신고번호 21706-01-1062119호외 267건으로 “Mini Din Connector 및 USB 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커낵터”(HSK 8536,90-2000호, 기본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7.29.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플러그와 잭”(HSK 8536.90-1090호, 기본 8%)으로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과세전통지건에 대해 HSK 8536.69-10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다. (3) 2002.10.21. 청구인이 수정신고건에 대하여 HSK 8536.90-2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2002.10.22. 청구인은 세액경정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동청구를 거부하였다. (4) 2002.10.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장착부, 외부연결용단자부, Insulator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빠른 속도 구현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지원을 위하여 두 개의 포트가 일체로 되어 있으며, 각각 6핀으로 12핀(USB Connector는 각각 4핀으로 8핀임)이 인쇄회로기판상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Mini Din Connector는 컴퓨터용 키보드, 마우스, 외장형 HDD, 외장형 CD-Rom등과 접속하고 USB Connector는 컴퓨터용 키보드, 마우스 등과 접속에 사용됨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및 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HSK 8536.90-2000호에는 전기접속기기기로서 Connector가 엄연히 게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설사 통칙1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칙3의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은 품목분류원칙에 위배되며, PC의 메인보드와 보조기억장치를 연결하는 Flat Cable Connector를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한다는 평가분류47281-569(2000.6.28)호의 결정이 있었음을 볼 때, Flat Cable Connector의 품목분류 결정시 정립한 커낵터 개념과 일치하는 쟁점물품은 HSK8536.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단순히 PCB내부에 장착되어 외부장치와 연결시키는 플러그를 삽입하는 구조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Jack으로 보는 것은 종전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전적으로 번복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기존의 품목분류사례에 의거 HSK8536.9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세청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신고세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관행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관행하에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해 HSK 8536.69-1090호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다.
(1) 현행 관세율표(HSK)상 Plug와 Jack, Socket, Concent(일명 Plug-socket) 등은 HS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 (Others Connector)가 HS8536.9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HS8536.90소호에 게기된 기타의 접속용기기에 대한 유권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커넥터는 광의의 접속기로서 영구적인 이음(Splice)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회로와 다른 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서 HS8536.69소호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PCB에 접속되어 영구적인 이음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접속기(Others Connector)”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며,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호의 8단위에 “Plug와 Jack”을 동시에 게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상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외부연결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여 그와 상응하는 Plug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므로 관세율표분류체계상 기타의 잭과 플러그가 게기된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대법원 판례상 비과세관행의 요건은 ① 장기간에 결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세법에서는 세목 등에 따라 제척기간을 2년에서 15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관세가 간접세임을 감안하여 제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는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 및 성실납세를 전제로 하여 신고사항을 먼저 수리해 주고 추후 부족세액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척기간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판례 및 관련사실을 종합해 볼 때,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02-5-13호, 02-7-15호, 01-8-28호, 01-10-26호 등)에 의거 “기기에 고정되어 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고정접촉부로서 Plug가 접속되는 물품은 8536.69소호에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과세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잘못된 품목분류를 바로 잡아 추징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커넥터”(HSK 8536.90-2000호,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 (HSK 8536.69-1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