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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1856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은 현재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수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1,000주 가운데 3,000주에 불과하여 원고의 지분이 2.97%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9,000주이고, 그 가운데 3,000주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당초 9,000주에서 101,000주로 증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014. 5. 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가 법률상 무효 등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에 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장악한 상황이므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