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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0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고, 제2쪽 제19행의 ‘각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2. 원고의 청구 요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3. 판단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 건물의 하수구가 막혀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역류한 것이 지하 1층 침수 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마땅한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 측 건물에서 원고 측 하수관에 유입된 쓰레기 등이 원고 측 건물의 하수구가 막히게 된 원인 중 일부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원고 측 하수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여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폭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앞서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