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22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10 KCC파크타운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에게 “택시기사 편을 드는 거냐 내가 신고를 했다, 경찰서로 가자, 사건을 이따위로 처리하냐 ”라고 소리치며 몸과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